교육부는 교직사회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원안전망'을 올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원안전망'이란 교원들이 교육활동 외에 학교 안전사고, 교권침해, 경제적·정신적 애로 등으로 인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장치. 교원안전망에는 ▲부당한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장치의 마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의 강화 ▲교원의 가정·사회생활중 경제적 심리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 확대의 세가지 방법이 포함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교권침해 예방시스템 구축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합리적 절차와 해결방법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분쟁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 단위에 분쟁조정심의회를 구성, 학교별 분쟁조정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항을 재심토록 했다. 분쟁조정심의회는 이와 함께 교육활동중 분쟁과 관련한 각종 민원이나 진정 등에 대한 전심기관의 역할을 하면서 교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홍보나 연수 기능도 맡도록 한다는 것이다. 둘째,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체제구축의 경우, 기존 시·도별로 구성돼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의 기금을 확충해 학생보상에만 그치고 있는 기능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생안전사고 발생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공제회의 고문변호인단을 통해 소송대리, 공탁금 지원 및 패소시 합의금이나 배상금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의 책임으로 인한 학생안전사고로 국가나 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교원 과실에 의한 사고는 구상권 행사를 자제하도록 할 방침이다. 셋째, 교원의 경제적·심리적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이자를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저리 대여사업이나 무이자 대여사업을 확대하고 교원만 가입할 수 있는 단체보장보험 등을 교원공제회 등을 통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 등으로 법률지원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별거 부부교원 등에 대한 인사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교원의 도서구입이나 박물관, 도서관 이용시 필요비용을 보전해 주는 방법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