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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원회의와 교직원회의


최근 교육부가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방법에 대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학기부터 학운위의 교원위원을 교원과 일반직,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게 했다. 이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반발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시행령개정은 크게 봐 두가지 점에서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법령 개정절차에서의 문제다. 교육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직과
기능직을 교원대표선출에 참여하게 하려면 먼저 초·중등교육법의 위 조항에서 `교원대표'를 `교직원대표'로 개정하고나서 동법 시행령을 고쳐서
일반직과 기능직을 포함한 교직으로 확대하도록 내용을 고쳐야 마땅한 절차가 된다. 그런데 의회 입법인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편법으로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위법 내용과 상충된다고 본다.
둘째, 개정한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해당조항의 입법취지와 다른점을 간과하고 있다. 이번에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내용은 모법인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제3항에 위배되며 이 법의 입법취지가 아니다. 이 조항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인사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원대표는 말 그대로 교원들이 그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이법의 취지이다.
그러므로 교원대표는 교원전체회의에서 선출해야지 일반직과 기능직까지 교원대표 선출에 포함한다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원대표 선출에 학교구성원이라는
점을 들어 직원을 참여시킨면 학생대표나 학부모대표도 교원위원 선출에 참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교구성원인 교원, 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을 다 포함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제도의 초기인 현재에는 교원대표,
학부모대표, 지역인사들로만 구성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면 의회입법인 법률부터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함이 당연하다.
교육부는 입법의 취지에 충실한 법집행을 하고, 아울러 합당한 법령개정 절차를 지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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