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 맑음동두천 14.8℃
  • 구름많음강릉 14.9℃
  • 맑음서울 16.1℃
  • 구름조금대전 17.8℃
  • 구름조금대구 18.0℃
  • 구름많음울산 14.8℃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4.4℃
  • 맑음고창 16.1℃
  • 흐림제주 12.6℃
  • 맑음강화 11.7℃
  • 구름조금보은 15.3℃
  • 구름조금금산 16.5℃
  • 구름조금강진군 15.6℃
  • 구름많음경주시 15.9℃
  • 구름조금거제 15.6℃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2008년 외국인학교 2곳 개교

설립 5년까진 내국인 30% 입학
교육부 11일 시행령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설립되는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설립5 년까지는 재학생수의 30%까지 허용되나 이후에는 10%로 제한된다. 반면 정부가 설립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운영하는 공영형 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그 절반이다. 현재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경제자유구역 내 2곳의 외국인 초중등 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안)’을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5월 31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쟁점으로 부각된 초중등학교의 내국인 비율은,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재학생수의 10%로 제한됐다.

다만 학생 모집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설립 5년까지는 교육부에 설치되는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 30%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내국인입학비율조정위원회는 교육계, 교육관련 단체, 산업계 인사 등 7~9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외국학교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공영형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비율은 외국인학교의 절반인 5%(설립 5년까지는 15%)로 제한했다.

국민공통기본과정 중 국어, 사회를 포함해 최소 2개 교과 이상을 주당 각 2시간 이상 이수한 내국인 학생은 국내 학교와 같은 학력을 인정받는다. 사회과목에는 국사가 포함되며, 초등 1~2학년은 국어, 바른생활이 포함돼야 한다.

외국인학교의 교원임용은 학교 자율이며, 내국 학생이 이수하는 교과목의 교원의 자격은 국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폐쇄는 외국교육기관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이 결정한다. 설립승인 시는 교원명단과 학사운영계획 등을, 폐쇄 시는 대한민국 국적 교직원의 퇴직금지급 등을 포함하는 사항들을 심의한다.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송도국제학교, 상하이 국제학교 등 2곳이 200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초중고생 2000명 정도 규모로 부지를 확정한 송도국제학교는 미국 동부학교 유치를, 상하이 국제학교는 초중고 1000명 규모로 대지 1만평을 무상 임대해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외국인학교의 학비 책정권을 학교가 가지나, 정부는 연간 2000만원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