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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교총, 교권침해사건 6건에 900만원 지원

‘학교체육행사중 부상 공무상요양불승인건’ 등

한국교총은 지난달 31일 제130차 교권위원회 및 제6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학교체육행사 중 부상을 당한 충북 C중 Y교사에게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내린 사건 등 6건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100-250만원까지 총 90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C중 체육교사인 Y교사는 지난해 12월 직원체육운영계획에 따라 실시된 학교체육행사에 참가해 배구경기를 하다가 넘어져 전치 6주이상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Y교사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했으나, 공단측은 체육행사가 직무관련 행사라기보다는 교직원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 등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다. Y교사 지난 4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청구위원회로부터도 기각을 당했다. 결국 Y교사는 7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대상으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교총 박충서 교권국장은 “현재 일선 초․중․고의 경우 매주 수요일 교원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배구 등 체육행사를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 발생시 공상으로 처리되지 않아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어 교원의 복지증진과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하게 됐다”고 밝혔다.

D대 J교수는 지난해 9월 교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되어 학교부패와 경영상의 총체적 난맥상을 좌시할 수 없어 ‘학교바로세우기’운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학측은 3차례에 걸쳐 J교수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려 했으나 무산됐다가 올 6월 가까스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개인적인 명예와 법인의 명예실추 등 총 8항을 적시하면서 품위유지위반을 사유로 해임결정을 내렸다. 이에 J교수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동위원회는 지난 8월 감봉3월로 변경결정을 내렸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100만원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원키로 했다.

대구 H고 P교사는 자기 학교 내 전교조교사 2명이 2년전의 일을 이유로 동료교사를 고소하려 하자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전교조 교사 2명은 ‘당신은 빠져’라며 대화를 거부했고 이 과정에서 P교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전교조 교사 2명은 상해․폭행 혐의로 P교사를 고소했고, 전교조는 자기 소속 교사들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지역언론도 이를 토대로 기사화해 P교사는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 지난 6월 P교사는 대구지방검찰청에 전교조 교사, 지역언론 기자 등 32명을 대상으로 폭력, 무고,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 놓은 상태다. 교총은 이 사건에 대해 250만원의 소송비를 지원한다.

이외에 교총은 S대 K교수의 보수감액처분취소청구건 등 3건에 대해서도 각각 100만원씩을 소송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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