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민간기업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봉급조정수당이 올해도 이달 지급된다.
정부는 11월 봉급액의 21%에 해당하는 봉급 조정수당을 이달 중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 75호를 9일 발표했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봉급 조정수당이 기본급에 편입됨에 따라 내년도 1.5%의 봉급 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교원 보수는 ▲기본급 3% ▲봉급조정수당 인상에 따른 1.5% ▲호봉승급 등 자연인상 분 2.2% 등을 합하면, 모두 6.7% 봉급인상 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