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5세를 기준으로 명예퇴직 수당이 지급되는 마지막 시점인 8월말을 앞두고 `명예퇴직 대란설(大亂說)'이 회자되는 등 일선학교가 자못 뒤숭숭한 모습이다. 태부족한 초등교원 수급문제에 골머리를 앓고있는 일선 시·도교육청은 8월 `명퇴 대란설'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해당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득작업을 펴는 한편,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와관련 본지 3월20일자 교육시론란에 기고한 김진성 서울 구정고 교장의 시론 `58세이상 나가라(?)'에 대한 반응은 `명퇴대란설'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이 글이 나간 뒤 본지 편집실에는 `김교장의 주장이 사실이냐', `경제적인 손실이 그렇게 크면 명퇴를 해야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성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문제가 된 김교장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65세 기준 명퇴수당 지급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8월말에 39년생부터 42년생까지만 신청이 가능한데, 39년생의 경우 이번에 명퇴하지 않으면 3400만원의 수당이 깎인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다. 같은 계산으로 42년생은 2500만원이 손해를 본다는 것. 더구나 초등의 경우 태부족한 교원 수급을 감안하면, 명퇴한 뒤 계약제 초빙교사로 또다시 교단에 설 수 있고 이 때, 월 150만원 내외의 고정급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차제에 `아더매치'한 교단에서 떠밀려 나가지 말고 제발로 걸어나가고 싶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김교장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금전적 손실의 구체적 수치는 정년퇴임까지 근무할 경우의 보수를 계산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또 65세 명퇴적용을 39∼42년생으로 한정한 것은 기득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인데, 무한정 이를 계속할 수만은 없는 것이며 62세 정년단축에 따른 과도기적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퇴직금만 계산해 교단을 떠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은 교육자답지 못하다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다. "나가겠다는 사람은 나가라"고 퉁명스럽게 이야기하는 교육관료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더매치'한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 오류에 대한 교원들의 자괴감과 반발심리에 있다. 8월 `명퇴대란설'은 겉으로 나타난 현상의 일단일 뿐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의 진원지는 교원들이 현재 가슴에 품고있는 실망감과 낭패감의 깊은 골이란 점을 직시해야만 한다. /박남화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