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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능부정 시험자격박탈자 구제' 입법추진

올해 수능시험부터 강화된 부정행위자 제재규정에 따라 휴대전화 등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해 내년도 수능시험 응시자격을 박탈당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김정훈(金正薰.한나라당) 의원은 28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 조직적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게는 현행과 같이 다음해 1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되, 단순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차등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해 실수로 휴대폰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부정행위로 간주돼 내년 응시자격까지 박탈당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부칙조항을 신설, 올해 수능을 치른 응시자부터 소급적용해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김 의원은 "수험생의 부정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고등교육법이 수능시험일 하루 전에 공포.시행돼 학부모나 수험생들이 알고 있었는지 의문"이라면서 "시험자격 제한은 수험생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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