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총(회장 이희두)은 지난달 30일 성명서를 통해 “2006년 대입수능시험에서 휴대폰이나 MP3플레이어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된 응시생에 대한 처벌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남교총은 “비록 학생들이 휴대폰 등 소지 수칙을 위반한 채 시험에 응한 것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분명히 위반된 것이지만 부정행위가 실현되거나 부정행위의 의사가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부정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충남교총은 또 “처벌의 근거가 된 고등교육법은 시험 직전에 통과되어 홍보가 부족했고, 부정행위의 엄벌을 강화했을 뿐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 않고 있으며,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