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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ABC>3 주주에겐 어떤 권리/책임이 있나

주주에겐 어떤 권리/책임이 있나

주주란 주식회사의 사업 밑천 곧 자본금을 조성하는 데 참여한 사람들이다. 자본금 조성에 참여한 만큼 주식을 나눠 갖고 나눠 가진 지분만큼
재산권과 경영 참여권을 인정받는다.
주주가 되는 길은 여러 가지다. 회사가 창립될 때 자본금을 대는 방식으로 될 수 있다. 일단 출범한 회사가 이후 자본금을 늘리는 과정 곧 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을 사들여 될 수도 있다.
주주는 회사 재산의 실질적 주인(오너 Owner)이므로 주주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없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첫째, 자기가 보유한 주식 금액에 비례하는 영향력과 책임을 갖고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한 주만 갖고 있더라도 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고 대부분의 경우 다른 주주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둘째, 회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내면 이익의 일정 몫 곧 배당을 나눠 받을 수 있다. 배당은 주주 각자가 보유한 주식 금액에 비례해 지급된다.
배당을 받거나 회사경영에 참여할 뜻이 없는 투자자라면 주가가 올랐을 때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 매매차익을 올릴 수도 있다. 손실을 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주식 매매로 얻는 이익은 다른 금융상품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큰 편이다.
만약 회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하면? 주주들은 회사 재산의 주인이므로 마땅히 재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매하는 회사의
주주라면, 회사가 망할 경우 자기가 보유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다만 책임은 거기서 그친다. 회사가 손실을 내거나 빚을
져도 주주는 자기 지분만큼만 손실을 보는 것으로 재산상 책임이 끝난다.
주식을 발행하지 않은 개인 기업은 다르다. 영업을 하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거나 손실을 입으면 개인기업주는 사재를 털어서라도 갚아야 한다.
주식회사라면 주주가 사재를 털어서까지 회사가 진 빚이나 손실을 갚아야 되는 부담이 없다. 자기가 투자한 돈만 포기하면 거기서 책임이 끝난다.
이처럼 개인기업의 오너와 주식회사의 주주가 갖는 책임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가들은 개인기업보다는 주식회사에 투자하는 데 부담을 덜 느낀다.
그만큼 주식회사는 투자가들에게서 쉽게 자본을 모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업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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