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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고의·중과실外 교사 책임 안 물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안…교사 학생도 공제료 내야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 규모 학교안전공제회가 설립돼 공제료와 보상금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도간 불균형이 해소된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경기는 보상 한도액이 없으나 기금이 열악한 전남은 7천만원, 나머지 시도도 1억 7000만원 내에서 보상하고 있다. 그나마 보상액도 100만원 미만이 94%로, 보상액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20년 이상 전국단위 안전공제회 설립을 주장해온 교총은 교육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특별법안으로 입법예고한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일반법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의무교육대상 기관인 초․중학교 학부모에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유치원을 임의가입이 아닌 의무가입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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