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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정년단축으로 연금지급 제외된 교원 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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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4.10 00:00:00
한국교총은 3일 정부와 정치권에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교원들을 구제해 줄 것를 요구했다.

교총은 행자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청와대와 각 정당에 보낸 건의서에서 "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이 구제될 수 있도록 기여금 불입기간을 65세까지 적용하고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간제를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재직기간이 20년이상이어야 가능하나, 지난해 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교원들이 상당수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들은 대개 뒤늦게 교직에 진출했거나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동한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있는데 정년 단축으로 인해 적게는 몇개월에서 많게는 3년이 부족해 연금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조차 제외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더욱이 96년부터 도입된 연금합산 신청 유효기한제로 인해 사립학교에서 국·공립교로 이동한 상당수의 교원들은 연금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조차 봉쇄 돼 정부의 특별 조치가 없는 한 연금의 수급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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