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 사립고의 향방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2002학년도부터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서 시범 운영되어 왔다. 올해 상반기에 교육개발원에서 시범 6개교에 대한 종합평가가 있었고 지난 9월 발족한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는 시범 운영 연장과 정책 결정 2년 유보 등을 교육부총리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촉진하고 평준화 정책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하였다. 현재 전국 또는 시·도에서 학생을 선발하되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하며, 재단전입금의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 부담, 학생납입금의 당해 지역 일반계고교의 3배 이내 책정, 장학금의 학생 15% 이상 지급, 자격증 미소지자의 교장 임용 가능 등의 지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나라 사립 고교는 전체 고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준화 정책의 적용을 받아 학생 선발, 교육과정 운영, 학생등록금 책정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함으로써 사학다운 사학의 모습을 지니지 못해 왔다. 최근 한국교총의 설문조사에서 전국 고교 교원과 학부모 등이 평준화 정책의 축소 또는 폐지에 대해 50%의 지지를 보인 것과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에 대해 55.5%가 찬성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사학이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사학다운 면모를 갖추고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립형 사립고의 운영 조건을 교육과정 및 학사 운영의 특성화에 초점을 두고 보완하면서 점차 확대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평준화정책의 유지에 집착하거나 일부 단체의 편향적·부정적 관점에 경도되지 말고 사학의 육성과 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장기적인 계획에 기초하여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그 제도적 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