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65세 정년을 기준으로 명퇴수당이 인정되는 마지막 시점인 금년 8월말을 앞두고 `명퇴대란설'이 난무하는 등 일선교육계가 뒤숭숭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시 한번 교직사회의 동요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명퇴대란설'의 실상은 이렇다. 명퇴대상자가 금년 8월말에 명퇴를 하지 않으면 커다란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명예퇴직 대상 이외의 교원에게까지 파급되어 다시 한번 교원정책에 대한 불신의 골을 깊게하는 계기가 제공되고 있는 모습이다.
정년퇴직을 할 경우가 그렇지 않고 명예퇴직할 경우보다 경제적 손실을 보는 것 자체를 논외로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현실에 대해 일선교육계는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 명퇴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은 당사자가 내려야 한다고 하지만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결정을 해야한다는 현실 자체가 개탄스럽기조차 하다.
교원들은 지금까지 교직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 2세 교육에 전념해 왔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시점에 와있는 원로교원은 금전적인 손해까지 강요받게 된 현실을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다. 교원도 인간인 이상, 금전적인 손실까지 감수하면서 교직에 끝까지 전념하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 더구나 지금까지 지켜온 자존심이 다시 한번 상처를 받게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교원의 정년단축 조치후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수립하는 등 교육계의 이반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렇다고 만족할만한 대안이 제시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명퇴대란설'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사안이다. 교육계의 이반된 민심수습 차원에서도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교육계에서는 정부의 교원정책에 대해 `아더매치'란 속어까지 동원하며 폄하하고 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교육계의 민심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왜 이와같이 불신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 개발 제시된다고 해도 효험이 없을 것이다. `명퇴대란설'은 어디까지나 설로 끝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