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교육위원회(의장 현화진)는 8일 성명을 내고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원을 조기에 배정하라"고 요구했다. 도교위는 성명에서 "최근 교육부가 교육재정 및 교육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이유로 소규모학교의 교감직을 폐지하려는 것은 일선 교육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처사로 교육가족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교위는 또 "그동안 초등학교에 한하여 소규모학교의 교감 정원을 교육부가 한시적으로 배정하지 않아 농·어촌 교원은 업무의 과중으로 학생지도보다 행정업무처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교감직 폐지는 교원의 사기침체와 교육의 질 저하 등이 수반되는 무리한 인력관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위는 특히 "교원 정년단축,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으로 교육계는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 관내에는 5학급 미만의 소규모학교가 16개(초등교 8·중학교 7·고교 1)로 이중 11개교에 교감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 /이낙진 leenj@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