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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양성-연수-승진 개선안 본격 논의

<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출범>
-혁신위 넘긴 교육부안
승진경력 반영 20~15년 축소
5년 주기 10학점 연수 의무화
학점 불량자 교원자격증 안줘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5일 정식 발족했다. 주자문(전 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충북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조금세 부산교총 회장 등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특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교원양성, 연수, 승진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교육부에 넘길 계획이다.

지난해 말 교육부는 교원정책 개선안을 마련해 혁신위에 넘겼다. 교육부안은 혁신위 최종안의 밑그림이라는 점에서 무게를 가진다. 본지에 간헐적으로 소개한 바 있는 교육부의 교원양성-연수-승진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승진=능력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고, 초빙교장 및 공모형 교장제를 강화한다는 게 승진제도 개선안의 골격이다.

연공서열식 승진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25년인 경력반영 기간을 15년이나 20년으로 축소하고 점수 비중도 90점에서 70점이나 80점으로 낮춘다.

교장, 교감 위주의 근무성적평정에 동료 교원들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근평의 25%를 차지하도록 했다.

근평 반영 기간도 현 2년에서, 4년이나 5년, 10년으로 늘어난다. 자기실적 평가서에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등의 추진실적도 포함토록 했다.

교감 승진 시 사용한 교감자격연수 성적을 교장자격연수 대상자 선발 시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초빙교장과 일반승진 비율을 2014년에는 50대 50으로 같게 한다. 이를 위해 현재 3.9%인 초빙교장 비율을 매년 5%씩 늘여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자격 없이도 교장 할 수 있는 특례학교가 늘어난다.

▲교원연수=연수기관별 연수과정 특성화와 전문화가 추구된다. 이에 따라 대학부설연수원은 양성교육과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장, 교감 자격연수 중심으로 운영된다.

시도교육연수원은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활용도가 높은 1정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중심으로 운영된다.

교직 입직 6년차부터 5년을 주기로 연간 2학점(30시간)씩 최소 10학점(150시간) 이상 연수이수를 권장한다. 이 기준을 충족한 교원은 전보, 해외연수, 전문직 임용,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할 계획이다.

직무연수 경비 지원도 확대해, 현재 1인당 1강좌(60시간) 기준으로 65~75%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연수경비를 2007년까지 1강좌 기준(표준연수비 13만원) 100% 지원하고 2010년까지 단계별로 2강좌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100점 만점으로 평가되는 직무연수 성적 평가에 평어 A ,B, C, D 4단계나 A, B 2등급제를 도입한다. 이는 연수성적을 높이기 위해 유사 연수를 재이수하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A 등급을 받을 경우 승진 시 불이익이 없어 점수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시도교육연수원, 대학부설연수원, 교육부 인가 민간연수원, 시도교육청 지정・운영 특수분야 연수기관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질 관리를 위해, 각 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실시키로 했다.

▲교원양성 체제 개편=지금은 교대 및 사대생의 경우 졸업요건 만 충족하면 교원자격증을 받지만 개선안에는 재학 정적이 일정기준(평균평점 C학점)에 미달될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발급받지 못한다.

교원양성기관에는 교원자격심사위원회가 설치돼 교육과정최소기준 이수 여부 및 교직 적・인성 평가, 포트폴리오 평가 등을 거쳐 적격자에 한해 교원자격증을 발급토록 한다.

교직과정에만 적용되는 전공(42학점)・교직(20학점) 62학점인 교육과정편성 최소 기준을 모든 양성과정에 적용 한다. 최소 기준은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등 72학점이다.

교원 양성 기관이 재정비된다. 교대의 경우 ▲인근 종합대와 연합체제 구축 또는 통합 ▲인근 교대와 통합 또는 연합체제 구축 ▲국립종합대 사범대와 통합해 교원종합대학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 대학과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개편이 유도된다.

사대의 경우 최근 4년간 임용률이 10% 미만인 학과는 일반대학 학과로의 전환이 유도된다. 아울러 교사자격증 취득을 원치 않거나 교원자격기준에 미달하는 학생에게는 교원자격증을 수여하지 않는 학사 과정을 운영하고, 사대는 장기적으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사 양성에 중점을 둔다.

일반대학 교육과의 경우 ▲교사양성기관에 적용되는 각종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 미달 대학에 대해서는 양성인원이 제한된다.

교직과정은, 학년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이 4명 이하인 국민공통기본교과 10개 교과 양성과정은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장기적으로, 사대서 육성하지 않은 분야로의 특성화를 유도한다.

교육대학원은, 양성기능과 연수기능을 분리하고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대학원에 대해서는 사대와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교원양성체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2010년까지 안이 확정된다.

▲교원선발방법 개선=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현 2단계 전형이 ▲1차 지필고사, 재학성적, 가산점 ▲2차 전공 논문형 시험 ▲3차 교직적성 심층 면접 및 수업실기능력 평가의 3단계로 전환된다.

1차 시험에서는 대상자 200%, 2차 150%, 3차 100% 선발한다. 1차 시험은 적격자 선별에 활용하고 2,3차 시험성적을 합산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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