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와 사회 통합 등 교육복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복지법을 제정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혜영 한국교육개발원 (이하 KEDI)교육복지연구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교육복지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거나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체계적이지 않다”이라며 “교육복지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을 발표한 박재윤 KEDI 선임연구위원은 “교육복지법(안)은 개별법에 있는 복지 관련 조항들을 정리해 종합적이고도 일반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법률”이라며 “법률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자 및 자녀의 교육복지를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복지법(안)은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제도 구축 명시 △교육부장관(위원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위원)으로 구성된 ‘국가복지위원회’를 구성,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 심의 △별도 회계 설치 운영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