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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복지법 시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복지의 기본이념과 그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복지의 기본이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적, 가정적, 지역적,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발생하는 교육소외,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현상 등을 해소하여 모든 국민이 질적으로 보장된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서 ‘교육복지정책’이라 함은 전항에서 규정한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을 추구하기 위해 수행되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말한다.

제3조(교육복지를 위한 제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구축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와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복지의 기본이념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복지종합계획 등)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협의하여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육복지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여성가족부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교육복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가 교육복지종합계획의 수립
2. 국가 교육복지사업의 수행을 위한 관련부처 협력에 관한 사항
3. 교육복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4. 교육복지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교육복지에 관한 국가정책에 관한 사항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 및 조례에 따라 교육복지 추진을 위한 행정추진체제를 정비하여야 한다.
④ 교육복지의 발전을 위하여 국가는 교육복지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출연연구기관 등에 연구총괄을 위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복지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를 위한 별도의 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회계의 예산배정, 자금운영, 결산 기타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민기초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학생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에 도달하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분석하여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기초교육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의 작성 및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 특수교육대상자들이 법률이 정하는 최소한의 국민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애아 및 건강장애아 등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는 국민기초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저소득층 유아 교육과 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아 교육 및 보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특히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교육과 보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서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의 조기정착 및 만 3, 4세아 육아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 저소득층 유아의 보호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 보육을 위한 지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지역과 국가·사회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되는 모든 저소득층 학생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저소득층 지역 등의 교육지원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시 시기와 방법, 규모, 평가, 대상지역 또는 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9조(취학연령초과자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교육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이들이 국민기초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취학연령이 초과한 자들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차별이 있는 경우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보장) ① 국가는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 자녀, 농어촌 지역 거주자 등 차등적인 고등교육 기회의 보상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대학입학에 있어서 정원 외 입학 및 특별전형제도 등을 적극적이면서도 공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인하여 고등교육기회에 있어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고등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1조(외국인과 그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 중인 모든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한국의 문화,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들도 의무교육의 범위 내에서는 내국인에 견주어 어떠한 차별적 대우도 받지 아니한다.
③ 외국인 자녀 및 혼혈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의 적응을 돕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외국인 학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의 문화 및 언어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학습부진아 교육 지원) ① 각급학교장은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지도할 책임이 있으며, 보충 지도 등을 통해서 일정한 목표에 도달시켜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전항과 관련된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급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③ 학습부진아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교설립자에 대하여 학생이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청구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부적응자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학교급에서의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질병, 이민 이외의 사유에 의해 정상적으로 학업 및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서 전문 상담가 및 상담교사의 조력을 받아 학교에 적응하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③ 전항에서 규정한 학교부적응자의 부모나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학교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등 학업 중단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정책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및 예산확보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학교 부적응자에 대해서는 재택학습을 허용해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4항의 정책계획 수립 등에 있어서 특수교육대상자, 정서 부적응자, 귀국학생, 북한이탈 청소년, 외국인근로자 자녀 등의 교육부적응 예방 및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학교는 본조의 정책 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 등 학교 밖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귀국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국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단위학교의 장은 귀국 학생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책임이 있다.
③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해당 국가 및 국내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운영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학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원격 및 통신교육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
③ 단위 학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가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책임이 있다.
④ 북한이탈주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취학하고 있는 학교장에 대하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항의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문화적 여건이 현격하게 열악한 특정지역을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으로 선정하여 필요한 교육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로 정한다.

제17조(농어촌 교육여건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교육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여건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② 농어촌 교육여건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저소득층 정보격차 해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그리고 보호시설의 아동·학생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저소득층에 대한 보충학습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 내 보충학습과 국가적 차원의 이러닝 체제를 통한 보충학습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보충학습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교육에서 제시하는 목표도달을 중점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의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은 적극 권장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방과 후 교육활동 및 보육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방과 후 교실 등의 활동을 위하여 지역사회 기관에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방과 후 교육 및 보육 지원에 관하여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며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복지의식 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에 있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통하여 교육복지의 중요성을 그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복지적 관점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양할 책임이 있다.

제22조(학생의 휴식권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의 휴식권, 수업권, 환경권 등의 보장 및 침해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장은 당해 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휴식권, 수면권, 환경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
③ 학부모는 당해 학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의 휴식과 수면 및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경우 이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전항의 시정청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학생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할 의무를 가지며, 학생의 등하교시의 안전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 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학교 설립·운영 주체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가 우선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③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설립자는 교육활동과 관련되어 발생한 각급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한 배상 지급 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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