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출산, 육아휴직기간이 1년을 범위내에서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어 올 2월부터 소급하여 호봉승급에 반영된다. 그리고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연장기간은 근속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다. 지난 1월28일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휴직당시 1세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휴직기간중 최초 1년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육아, 임신, 출산 휴직에 있어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가 의무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규정은 2001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이 개정법률의 부칙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원수급사정으로 1년을 미룬것이라고 본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모성보호와 어린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우는 차원에서 육아, 출산 등을 사유로 한 휴직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받지않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문화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오늘날 2세국민의 올바른 성장과 모성보호를 위해 타당하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여교원의 출산 휴가가 20여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것도 학교사정을 봐가면서 어렵게 출산휴가를 얻고 했던 때에 비하면 대단히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에 호봉승급을 인정한 입법조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대단히 잘된 조치라고 본다. 다만 개정 법률 제44조 제4항에서는 육아, 임신, 출산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여 개정취지를 분명히 하였고, 제45조 제1항 6호단서에서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내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하고는, 제44조 제4항에서 휴직기간중 최초 1년만 근속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려는 입법취지와는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입법취지에 충실하고, 또 동일 법률내 조항간의 일치를 위해서 전체 휴직기간을 호봉승급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개정입법취지를 살려 교육공무원의 경우 전 휴직기간을 호봉승급기간으로 산정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기를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