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4월말까지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가 의무적으로 구성되도록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20일 현재 학운위가 구성되었거나 정관 개정신청을 낸 사립교가 20여개교에 불과한 것과 관련,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해줄 것을 시·도에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18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열린 시·도교육청 관리국장 회의에서 사학 학운위 구성이 극히 미미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을 위해 향후 10일간의 기간을 줘 학운위 설치와 정관개정 신청을 받도록 하되 이를 계속 어길 경우, 시·도교육청은 행·재정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것을 시달했다. 교육부는 사학의 학운위 설치가 저조한 것은 2월28일과 3월14일, 두차례에 걸쳐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이 전국의 사립 중·고교에 `학운위 설치 거부'결의를 통보한 결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앞서 지난 4일 열린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및 지역교육청 회의에서도 사학 학운위 구성을 촉구한 바 있다. <본지 4월10일자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