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고 교감을 두지 않겠다고 한다. 도대체 이런 발상이 나온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교사의 업무경감을 부르짖으면서 처리해야 할 공문은 개혁 이전보다 많아졌고 소규모 학교일수록 할 일은 더 늘었는데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것은 학교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학교는 교장, 교감, 보직교사, 교사의 할 일과 역할이 분명히 구분돼 있다. 그런데도 뚜렷한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교감을 폐지하겠다니 누구를 위한,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입법인지 모르겠다. 이미 지난 3월24일 경남 창원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5학급 이하 학교 교감 폐지를 반대하며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렇듯 교육감들도 반대하고 있는데 단지 교육재정과 인력의 효율적 운용이란 명분을 내세워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은 교육황폐화를 가속화시킬 뿐이다. 교장은 학교를 경영하고 교감은 살림을 도맡아 꾸려가는 교육현장에서 교감을 폐지하고 보직교사에게 살림을 맡긴다는 것은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에도 위배되는 처사다. 또 교사의 승진기회 박탈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에도 많은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박용수 경남 계룡초 교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