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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초·중·고 비정규직 사용시 법규 위반 많아

노동부 65교 대상 실태조사 결과…“노무관리 강화”

노동부가 지난해 11월부터 두달간에 걸쳐 전국 초․중․고 65개교에 대해 비정규직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취업규칙과 최저임금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내리고 교육부에 조사결과를 통보해 일괄적으로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동부는 학교 노무관계자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복무등에 대한 규정(취업규칙)을 표준화하도록 해 각급 학교간 혼선과 법 위반을 예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학교관계자들의 노동법 이해 부족 등으로 총35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됐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은 근로조건 명시 4건, 최저임금 2건, 취업규칙 15건, 근로시간 1, 휴게 3건, 퇴직금․연월차수당 산정착오 3, 휴가 1건, 근로자명부 미비치 등 6건이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총 65건의 사용유형 중 학교가 강사를 직접고용한 사례가 40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학교와 개인강사간의 도급계약은 12건, 학교와 교육업체 간의 도급계약은 11건, 학교와 교육단체간 도급계약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파견사용한 불법 사례도 2건이 적발됐다. 특히 학교와 개인강사간 도급이나 직접고요 모두 도급과 근로관계의 특성이 혼재돼 구분이 애매한 경우가 적지 않았고, 학교와 교육업체의 도급은 컴퓨터 업종에만 나타났다.

이외에 특기적성강사 외에 조리원, 영양사, 조리사, 사서, 교무․전산․행정․과학․특수교육보조원 등 비정규직의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수준, 기타 근로조건 등은 교육부의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에 따라 적용되고 있었다. 계약기간은 통상 3월에서 3년 사이였으며, 수업시간은 주 1-3회에 1-4시간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을 하는 등 비정규직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초․중․고에 대해 노무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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