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생각한다3>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중 "학생 수 100명 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 수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실상 폐지할 모양이다. 대신 소규모학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겠다는 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현재 법제처 심의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곧 4월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육부에서는 지난 3월1일 교원 정기 인사에서 시행령 개정을 염두에 두고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 교감 정원 951명(전국)을 일반교사 정원으로 전환해 각 시·도교육청에 배정하고 벌써 일부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일선 학교 현장을 너무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우선 소규모 학교 교감직 폐지는 경제논리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경제논리로 따지면 교감직을 폐지해 951명을 없애는 것 보다 문용린 장관이 취임 초에 밝힌 바와 같이 교육부의 권한을 대폭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고 시. 도교육청은 다시 각 지역 교육청으로 업무를 이관해 기구를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거기서 남는 인력을 일선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생수가 적다고 무조건 교감직을 폐지하겠다는 논리를 교사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경제논리를 생각한다면 소규모 지역교육청을 통폐합 해야한다고 본다. 어떤 소규모 지역교육청은 교육청 직원 38명(전문직 7명, 일반직 31명)에 교원 수 131명(유치원 공립 10명, 사립 3명, 초등 72명, 중등 46명)으로 교육청 직원이 유, 초, 중등 교원수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교육청이 공문만 생산하고 지시 감독만 하는 기관이라는 비난을 면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차라리 지역교육청 통폐합을 먼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서정륭 경상북도교원연수원 교육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