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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인 입시제도 개선을


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예산 GNP 6%의 확보다. 투자 없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되는 일은 공교육의 강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끝으로, 탈 과외의 해법은 역시 획일화된 입시를 탈피해 전형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학에 입학하고 대학에서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 <김영석 서울 문창초 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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