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된 과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6 학년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리에 초등학생 부모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모들은 과외비가 가계에 미칠 주름살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외 합법화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미 시킬 사람들은 다 시키고 있고 유학 자율화로 수요층의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수능시험 제도에서는 족집게 과외가 통하지 않아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과외를 막겠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무리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액의 과외비 부담은 분명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과외가 문제되는가 하는 이유이다. 과외 문제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에서 기인한다. 99년도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52.8%가 학교 공부에 대한 보완이나 심화학습을 위해 과외를 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적어도 절반 이상의 학부모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선진국에 비해 배가 넘는 학급 당 인원, 눈코 뜰 새 없이 과도한 업무부담, 교사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직된 교육정책과 행정 등이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은가? 과외는 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공교육의 질을 충실하게 높임으로써 학부모들의 욕구를 흡수해야 한다. 대대적인 교육 투자, 교원 처우의 획기적 개선, 교육정책 현실화를 통해 공교육을 살리는 것만이 과외논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다. <백춘현 서울 세종고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