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오후 교육부 상황실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과외 위헌 판결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과 4월28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 그리고 그밖의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현안사항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정보화 추진=정부의 `교육정보화 종합계획'을 금년말 조기 완결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정보화 교육 및 PC보급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현재 정통부, 행자부 등 관계기관과 지원시기나 지원방법 등을 협의중에 있다.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관련예산을 5월초 지원한다. 시·도는 1차 추경시 예산을 우선 확보하되 부족한 재원은 리스나 기채를 통해 확보한다.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부는 기존 18명 규모의 정보화담당관실을 31명 규모의 정보화추진기획단으로 확대 개편했으며 시·도 역시 충분한 지원인력을 확보토록 했다. ◇7차 교육과정 시행대비=올 첫 도입 실시되는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교육부내에 차관을 단장으로한 준비단 및 타스크 포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 이달 20일까지 시·도별로 교원이나 시설수요 예측조사를 점검하며 6월중 추진상황과 문제점 파악 등을 실시키로 했다. 시·도는 교육과정 전담 준비단을 설치하고 담당자 연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02년 대입시제도 준비=새로 실시키로 한 수능 9등급제는 소수점 몇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행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재수생 현상을 방지하며 고액·과열과외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과 관련 ▲수능 종합등급 외에 전국 석차확인이 불가능해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며 ▲1등급에 들기위한 경쟁이 가열되고 ▲검정고시생 등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내신산출이 어렵다는 문제가 쟁점사항이 되고 있다. 교육부는 향후 제도의 취지와 효과 등에 대해 광범위한 설득작업을 편 뒤, 8월말 관계법령인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학운위 위원선출 공정성 확보=학운위원 전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에 참가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이 의도적으로 교육청 소속 직원들을 학운위원에 참여시키는 사례가 빈번하다. 일부 교원단체 역시 소속교원을 학운위 교원위원으로 참여토록 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특히 학운위원 선출과 관련한 민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 직원의 학운위원 참여는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학교자치를 구현하는 학운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않고 `정치장화'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선거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소속공무원을 지역위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그밖에 공무원이나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할 기관이나 단체 소속원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시·도교육청별로 학운위 불법선거 접수창구를 운영키로 했다. ◇학교 회계제도 도입=일선학교의 현행 회계운영이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운영 지원회계, 학교발전 기금회계 등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들 단일회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법안(초·중등교육법)이 올 초 개정됐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6월까지 학교예산 회계규칙을 제정하는 한편, 교육개발원에 각급학교 표준교육비 및 총액배분 방안 연구를 용역 의뢰했다. 내년도에 학교회계제도가 도입 실시됨에 따라 2001년 예산 편성시 학교 지원예산을 총액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회계 시범학교를 시·도별 거점학교로 육성하며, 2001년부터 학교회계 체계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했다. /박남화 parknh@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