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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육계도 투명사회협약 체결

교육감ㆍ사학ㆍ교총ㆍ한교조ㆍ학부모단체 참여

교육주체들이 교육 분야에서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장관, 윤종건 교총회장, 공정택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각종 교육기관 및 단체대표들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을 체결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실천과제로 ▲제도개선ㆍ감사기능 강화ㆍ부패신고 활성화ㆍ정보공개 확대 ▲교육관련 선거 민주성 제고 및 인사 부조리 근절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외부업체와의 부당거래 및 행사 부조리 근절 ▲공정한 성적관리ㆍ투명한 연구비 집행ㆍ학생선발의 투명성 강화 ▲ 학부모의 건전한 교육 참여, 촌지나 불법 찬조금 수수 근절, 교직원 솔선수범 등에 합의했다.

교육계 대표들은 또 잔존하는 교육 분야 부패문제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식하며 이후 부패 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화를 통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지난해 4월26일 첫 회의 이후 교원평가제 논란, 사학법 개정과 재개정 요구 등 첨예한 교육현안들로 인해 수차례 중단위기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이날 협약에는 교육부, 한국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외에 전국시․도교육위원회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 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한국교원노동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했다.

한편 그동안 협약체결 준비작업에 참여하며 협약체결 참여의사를 보였던 전교조는 체결식 하루전인 2일 갑자기 불참의사를 통보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무엇을 담고 있나>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은 전문을 포함해 총칙, 실천과제를 담은 총 7장 29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투명한 인사관행 확립, 교육예산의 투명한 집행, 투명하고 민주적인 교육기관운영,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 등 교육분야에서의 뿌리깊은 부조리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분야 구성원들이 이행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참여부문별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부패방지 위한 노력으로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과 보완 ▲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종합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과 추진 ▲전문인력 양성과 관리․감독 강화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범위의 확대 ▲부패행위자 엄벌 등의 주요 정책적 노력강화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보 공개 확대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실태 지속 점검, 공무원 윤리의식 제고, 부패방지 교육용 콘텐츠 개발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교직단체 등 시민참여 기회 보장 ▲투명한 인사기준 확립과 교육관련 선거의 투명성․민주성 제고 ▲예․결산 등 회계자료 공개범위 확대 등 교육예산의 투명성 확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학교 운영 위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대책 수립=학교운영위의 활성화, 공정한 교육과정 운영, 의사결정의 민주성 제고

<고등교육단체>
▲교직원 선발이나 재임용과 관련한 투명한 심사기준 마련 및 금품수수 등의 부패행위 근절 ▲각종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선발

<사립학교단체>
▲정보 공개와 감사제도 강화에 힘써 사립학교 재정집행의 건전성 제고 ▲교직원 채용시 공개경쟁에 의한 선발을 정착시켜 인사 투명성 제고

<교원단체와 교직원>
▲교육현장에서의 그릇된 제도와 관행 개선에 솔선수범하며 법규 준수와 부패 근절 위해 노력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교직사회의 윤리성, 신뢰성 제고

<학부모단체와 학부모>
▲투명한 교육문화 조성 위한 노력과 활동에 적극 협력 ▲교육에의 건전한 참여와 함께, 촌지나 불법 찬조금 제공 등의 부패유발 행위의 금지 ▲불법 또는 고액과외 금지

한편 교육분야 투명사회협약 실천을 위한 실천협의회를 교육분야 각 기관 및 단체 대표로 구성하기로 했다. 의장은 호선에 의해 선출하기로 했으며, 임기는 1년으로 정했다. 또 실천협의회 산하에 실무담당 부서장급 직원으로 구성되는 실행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실천협의회는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협약 이행 정도를 평가해 대국민 종합보고 형태를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동평가단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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