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4.09.19 (목)

  • 흐림동두천 30.1℃
  • 흐림강릉 27.2℃
  • 구름많음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2.5℃
  • 구름많음대구 33.2℃
  • 구름많음울산 32.8℃
  • 구름조금광주 35.1℃
  • 맑음부산 33.1℃
  • 구름조금고창 35.7℃
  • 구름많음제주 31.1℃
  • 구름많음강화 31.0℃
  • 구름많음보은 31.1℃
  • 구름많음금산 32.9℃
  • 맑음강진군 34.7℃
  • 흐림경주시 32.3℃
  • 맑음거제 33.2℃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육아휴직수당 월보수의 50%로"

교총, 관계기관에 인상 건의
"불임치료도 육아휴직 신청사유에 포함해야"

한국교총이 국가기관을 상대로 교원의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건의활동에 들어갔다.

교총은 10일 교육부, 중앙인사위,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 국회 교육위 등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수당 인상, 육아휴직범위 확대 등 교원의 육아휴직관련 규정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보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육아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 월 40만원을 월보수의 50%로 상향조정 지급하고, 임신으로 인한 육아휴직시 출산 이전에도 육아휴직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총은 또 ‘불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육아휴직사유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에는 ‘자녀(휴직신청 당시 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함)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관련 교총은 “현행 월 4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제도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해당 여교원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어려움과 양육비 등으로 인해 2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고 주장했다.

육아휴직수당 지급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휴직한 여교원에게 유독 출산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출산 이전 육아휴직 중인 여교원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태아와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보육․교육비 지원강화 및 육아 인프라 구축이라는 정부 시책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불임치료의 육아휴직사유 포함과 관련 교총은 “환경적 요인과 만혼(晩婚) 등으로 불임 발생빈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불임치료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하고 “교원의 건강 보호와 안정적 치료기간 확보를 위해 불임치료도 육아휴직신청사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