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연초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돼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관리업무가 종전의 교육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전되었고 선거인단 역시 전체 학교운영위원으로 확대된 것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다.
'선거관리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인 명단공개=학운위 선거인 성명등 인적사항은 선거일 공고일 다음날까지 학교장이 시·구·군위원회에 통보한다. ▲선거일 공고=시·도 선관위가 정하는 일간지에 공고하며, 교육감선거시에는 결선투표일을 정해 선거일 공고시 함께 공고한다. ▲후보자 등록=후보자등록 신청은 호적초본, 주민등록초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경력자에 한함)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비당원확인서를 첨부해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기탁금=기탁금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로 납부하며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무통장입금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선거공보=선거공보의 제출수량은 선거인수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매수를 더한 수로 하며 서식에 의해 구·군·시위원회 별로 지정장소에 제출한다. ▲선거인 명부작성=1인이 2개교 이상에서 학운위원이 될 경우 하나의 학교를 선택해야 한다. 또 선거일 오후 6시전이라도 선거인 모두가 투표를 마친 때에는 투표소를 닫을 수 있다. ▲대담·토론회 초청=언론기관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경우 지면, 화면 및 녹음 구성등에서 후보자간 형평이 유지되어야 한다. ▲투표사무원=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의 수당은 구·시·군위원회위원 일비액과 같은 금액으로, 식비는 정부예산 급식비 단가 범위 이내로 하되, 참관도중 교체시 수당은 6시간이상 출석자에 한해 지급한다. 교육위원이 결원될 때에는 예정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 공고하며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구분해 순위에 따라 승계자를 결정한다. ▲선거범죄 조사=후보자 선거범죄 혐의를 제기할 때에는 그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소명서를 구·시·군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 경비=시·도가 부담하는 선거관리 경비는 선거기간 개시일전의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등 필요 경비와 투·개표관리 필요 경비등으로 구분해 부담한다. ▲시·도교육감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경우 임기만료전 40일까지, 재보궐선거는 사유확정일로부터 15일까지 선거관리 경비를 납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