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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정년 헌소 조속 처리를"

김회장, 김용준 헌법재판소장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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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5.22 00:00:00
김학준 교총회장과 채수연 사무총장은 12일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을 만나 교총 소속 초·중등교원 9명이 지난해 3월11일 제기한 교원정년 헌법소원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학준 회장은 "미국에서는 정년제도 자체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특히 우리나라에선 전문직인 교원의 정년을 갑자기 낮추어 능력이 아닌 나이를 기준으로 퇴출했는데 이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회장은 "최근 과외금지 위헌 판결이후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면서 "공교육의 주체인 교직사회가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채수연 사무총장은 "헌재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말고 소신있는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준 헌법재판소장은 "헌재의 판결이 과외문제에 획을 긋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교원정년 헌법소원이 가능한한 빨리 심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정책의 잘잘못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며 위헌 여부 판정에 충실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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