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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생체벌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총, 체벌사고 대처지침서' 배포

전북 군산 모초등학교 교사의 학생체벌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정상적이면서도 사소한 교사 체벌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교총은 ‘체벌사고 대처지침서’을 일선 현장에 배포했다.

교총은 지침서에서 “학생 체벌은 가능하면 지양돼야 하지만 학교라는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규칙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교총은 체벌동기(목적)은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하고, 체벌은 다른 징계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제한적 범위내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체벌도구나 체벌부위, 체벌정도는 사회상규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교총은 교사의 감정적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또 단계별 대응방안을 제시했는데 사고발생시에는 해당교사 사고경위서 및 일지를 목격자 진술확인, 사후의 적절한 조치 등을 담아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고 학교장에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분쟁비화시에는 학교장 및 동료교사와 상의하되 피해학생 학부모의 요구 사항을 확인한 후에는 시·도 교총이나 한국교총에 상담을 요청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방안 모색하거나, 한국교총을 통해 중재 받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형사사건화 될 경우 한국교총(시·도 교총) 교권상담실로 즉각 연락해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사가 취해야 할 구체적 대처요령도 제시했는데 먼저 체벌후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체벌학생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응어리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상처가 발생하거나 통증호소시 신속히 병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추후에 대비 체벌행위와의 인과관계 여부를 확인하는 전문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학부모에게 체벌의 동기와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동료교사(교장, 교총분회장)의 도움을 받도록 권고했다.

학부모가 반발할 경우에는 체벌당시 상황에 대해 객관적 증언을 할 수 있는 목격자(학생, 동료교사) 등의 진술을 받아 둘 것을 당부했다. 이때에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피로 작성하도록 하되 내용에는 체벌을 받게된 이유와 체벌을 가한 방법, 정도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교총은 “혼자 고민하다가 교원이라는 신분이 약점이 되어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즉각 교총에 상담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한편 이 지침서에서 교총은 2001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제시된 학생체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면서 체벌시 주의를 당부했다. 당시 대법원은 여중생을 폭행하고 다른 여중생에게 욕설을 해 폭행 및 모욕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 대한 판결(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교사의 체벌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례를 제시했다.

즉, ▲학생에게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지도교사의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다른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도할 수 있음에도 낯선 사람들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체벌 모욕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을 위험한 물건, 교사가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준 행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체벌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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