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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교장에 교원전보유예 요청권

학교장의 교원 전보유예 요청권이 법제화됐다. 교육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했다.

이로써 단위 학교장이 교원의 전보유예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장 등 교원 전보 임용권자에게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적으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이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교원의 전보유예는 교육감이 교육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 전보 유예시 소속 학교장의 요청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소속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절차를 관련규정에 명시해 학교장의 교원인사권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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