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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세, 영구세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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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6.19 00:00:00
교육부문은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그 어느 부문보다도 중요한 기간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프라마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문제의 대명사처럼 지적되어온,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대규모 학교, 과밀학급 문제가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학교교육 여건이 이렇다보니 교육의 생산성은 당연히 저하되고 있다. 교육수요자인 학생·학부형은 `학교밖'을 선호한지 이미 오래다. 과외가 성행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난번 과외금지 위헌결정 이후 한 목소리로 제기되고 있는 대안은 학교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론의 여지없이 공교육이 내실화되지 않고서는 과외수요를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이다. 공교육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도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이 요청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재원의 확충이 선결되지 않으면 안된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에서 비교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최우선이다.

그 중 핵적인 역할을 학교교육이 맡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지식기반사회에 적극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간산업인 교육부문에의 투자가 증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이미 공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상정하고 그에 따른 교육재정 확보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대책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요되는 추가 교육재정의 상당 부분을 교육세의 확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의 유기적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무엇보다도 공부담이 확충되지 않으면 안된다. 공부담 재원의 확충은 결국 국민의 추가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이 적은 교육세의 확충은 불가피하다.

여기에는 물론 국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세는 상당부분이 금년말로 그 적용시한이 끝나게 되어 있다. 이 적용시한을 폐지하고 세원 및 세율을 확충하여 영구세화하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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