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해 국가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 미납액의 누적으로 사학연금의 기금운영손실이 막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년 법정부담금과 국가부담 퇴직수당을 공단에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75년부터 99년까지 국가법정부담금 예산이 적기에 예산에 계상되지 못해 기회손실비용(이자)이 632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법정부담금을 제때에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연금재정 손실은 결국 사학교직원과 학교법인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연금재정 안정화의 걸림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부담금 예산이 앞으로도 현행과 같이 관례적으로 삭감되고 무이자로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되풀이될 경우 사학연금의 부실이 앞당겨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 6월부터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공단에 설치 운영되는 '기금운용심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돼 사학대표들의 강한 반발이 우려되고 있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현행 정부의 예산운영방식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올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연계한 부담률 인상 및 급여 축소 등의 사학연금법 개정 추진시 각급 사립학교재단들이 법개정에 반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