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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

"내국세 교부율 최소 20.8%로 인상해야"

송기창 숙대교수, '파탄 교육재정' 토론회서 주장
"교부급법 재개정 잘못되면 교육재정 더욱 악화"

파탄 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내국세 교부율을 최소한 20.8%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81개 사회시민단체가 결성한 범국민연대조직인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가 19일 개최한 ‘파탄 교육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방향’ 주제발표에서 송교수는 “2004년 개정시 중학교교원 봉급교부금 결손액인 2조8000억원을 내국세 교부율로 환산하면 약 2.8%에 해당한다”며 “적어도 그 반인 1.4%포인트는 인상해 현행의 19.4%에서 20.8%로 인상해야 교육재원부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수의 주장은 교육부가 1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교육부 입법예고안은 내국세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08년 19.8%, 2009년 199.9%, 2010년 20.00%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송 교수는 또 교원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무교육기관 교원에 대한 봉급교부금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의 교육재원 결손과 그에 따른 지방교육채의 증가상황을 고려한다면, 내국세 교부율 중 교원 봉급교부금을 분리하되, 종전의 내국세 교부율 13%을 유지한 상태에서 종전의 봉급교부금 규모에 시지역 중학교 교원의 봉급교부금 정도를 가산한 규모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 송교수는 교부금법 제정 방향으로 ▲증액교부금제도 부활 ▲지장 유보재원 축소 조정 ▲지방의 자구노력 유도 장치 구비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관리특별회계 신설 ▲시․도세 전입금 및 보조금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홍렬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전서울시교육위원)은 주제발표(‘국민들은 교육재정파탄을 원하지 않는다’)에서 "현재 19.4%인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하되 의무교육기관 인건비교부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기준으로 23.7조원인 교부금이 약 7조원 증가한 30.7%조원이 될 것이고 교원인건비도 현재보다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김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올바로 재개정하지 않는 한 교육재정은 해마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부족액은 6조원을 넘었고 2006년에는 이보다 더 심각하게 부족해 거의 파탄지경에 이른 상황인데 정부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에 걸쳐 내국세의 0.6%(2006년 기준으로 약6300억원)만 교육재정을 증액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개정법안이 교육재정파탄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04년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에 이미 2005년 초중등교육재정의 대규모 재정적자가 예정돼 있었다”며 “교육재정파탄은 정부가 2004년 교부금법을 잘못 개정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16개 시도교육청의 2005년 지방채발행예산액은 약 3조원이었지만 각 학교에 학교운영비 등을 예산액 대비 10%이상 절감하도록 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최대한 억제해 실제 지방채 발행액은 1조7646억으로 줄였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초중등교육이 심하게 위축됐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은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복지비용 등 신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분은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소득세의 교육세 세목화 및 교육세 비율 인상, 징수기간 연장 등 교육세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임의원은 2004년 교부금법 개정 당시 국회가 본연의 임무를 못 했다는 송교수·김전교육위원의 지적에 대해 "이번 법 개정에서는 치밀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최순영 민노당 의원은 “2008년 GDP 대비 5%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비율이 23.91~24.35%가 돼야 하기 때문에 이 중 최대값 24.4%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의원은 또 “현재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은 학생수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학급은 많고 학생은 적은 도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학생수에 학교수와 학급수를 추가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생표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실장은 “2004년의 경우 정부가 미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전제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했고, 입법예고를 단지 요식적인 절차로만 이용했다”며 “올해도 유사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실장은 “이는 정부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고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대충 넘어간다면 국회 또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창률 교육부 재정기획관은 “이번 법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으로 시․도지사가 법정전출금 이외에 별도로 시도세의 일부를 관할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의 교육여건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해당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시․도가 법정전출금 이외의 교육투자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나, 이번 법개정안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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