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총리제 도입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사실상 확정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런 수준의 교육부총리제로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그저 상징적인 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행정직 위주의 행정체제를 강화해 교육행정의 비전문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인적자원정책국 설치를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의 수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