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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10월 5일은 '세계 교원의 날'

EI “양질의 교육 위한 계기로 삼자”
교총, 한국 교원 관련 보고서 제출

10월 5일은 세계 교원의 날(World Teacher's Day)이다. 우리나라는 별도의 국내행사를 갖지는 않지만 세계교원단체(EI; Education International)는 매년 이 날을 기념해 각국 교원단체와 활동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교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도 전개하고 있다. 올해 세계 교원의 날 주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양질의 교육을 위한 양질의 교사 (Quality Teachers for Quality Education)’이다.

세계 교원의 날이 10월 5일로 정해진 기원은 196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6년 10월 5일 유네스코(UNESC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을 채택했고, 1994년 유네스코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이 날을 세계 교원의 날로 정했다.

이 권고안은 최초로 교원들의 책임을 명시하고 권리를 주장한 문서라는 점에서 교원들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여기서는 교원 양성과정이나 선발, 근무시간, 급여나 휴가 등 교원의 지위에 대한 사항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특히 올해는 권고안 채택 40주년이 될 뿐 아니라 3년마다 개최되는 권고안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전문가위원회(CEART) 회의가 열릴 예정이어서 교원의 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I는 각국 교원단체들을 대상으로 교원들의 지위에 관한 내용을 수합, 전문가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교총은 한국측 보고서를 EI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크게 7가지다.

▲교원의 수요 공급=한국의 초·중등 교원 수는 38만 명에 이른다. 중등교원 양성은 사범계 51.5%, 교직과정 36.3%, 교육대학원 12.3%의 비중을 차지한다.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등교사의 과잉 공급이 계속되는 양성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따라서 사범대나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수를 줄이고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교원의 보수=교육공무원 보수제도 운영과 관련된 쟁점은 교육공무원 보수와 수당 관련 사항이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에 통합·운영됨으로써 교직의 특수성·전문성 반영이 곤란하다는 것과 석·박사 학위취득에 대한 미흡한 보상 등 다른 직종에 비해 우대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국교총은 ‘교육공무원보수·수당규정’ 별도 제정과 단일 호봉제에서 복선형 보수체계로의 전환, 정액수당에서 정률수당으로의 전환 등을 관철시키려 하고 있다.

▲교원단체=현재 교원단체의 경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되지만 파업, 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위행위는 금지되고 있다. 전문직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해 교육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협의를 하고 있다.

▲학문적 자유와 교원의 신분보장=학문의 자유는 교원의 신분보장을 통해 뒷받침된다. 대학교수들의 신분 보장을 위해 1990년대 후반부터 정년보장제(tenure)가 시행되고 있다. 연구 수행에서 정부나 기업체 등의 간섭을 받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종전과 달리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초·중등 교사들의 수업의 자유는 대학 교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다.

▲대학의 지배구조=국가가 설립 주체인 국립대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주체인 공립대학교, 사학재단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있다. 국립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위 대학 교수 및 직원이 직접선거를 통해 총장 후보를 선출하고 있고 일부는 총장추천위원회 등을 통해 간선제로 총장후보를 뽑기도 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신도시처럼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학급 당 학생 수가 많을 뿐 아니라 교실이 모자라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뤄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교총에서는 학교안전사고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사립학교 및 기관=한국의 사립 고등학교는 학생 수 기준으로 49.3%, 대학은 78.5%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시범 운영해온 6개의 자립형 사립학교를 평가, 이를 토대로 자립형 사학을 확대하려 했으나 소위 귀족학교 등을 우려하는 일부 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반발로 인해 시범기간을 2년 연장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점차 다양한 학교유형의 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원문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고)

EI는 각국의 자료를 토대로 10월 5일에 맞춰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고, ‘1966년 교원 지위 권고안 40주년: 재고와 전망’ 특별행사를 벨기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EI는 “양질의 교육은 교사나 학습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다”면서 “세계 교원의 날은 교원단체가 진정한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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