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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운위 미설치 사학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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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7.03 00:00:00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사립교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제재조치에 대해 해당 사학이 반발하고 나서 쟁점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사학안정화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0일 6월말까지 학운위를 설치하지 않는 사학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의 50%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립 과원교사 공립특채도 미설치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인천시교육청 역시 미설치 사학에 대해서는 6월분 지원금 전액을 동결하는 한편 환경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등 사학 학운위 설치가 부실한 나머지 지역 역시 7월부터 구체적인 행·재정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대해 사학 법인협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취약한 사학의 행·재정 조치에 대해 뚜렷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30일 이사회를 소집,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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