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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연금 고갈 책임자 문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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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0.07.03 00:00:00
공무원 연금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확보해 줌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을 규정하고 있는 법 자체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행정자치부는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정년에 도달할 때부터 지급 ▲연금 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상향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960년에 도입된 공무원 연금제도는 '90년대부터 연금재정 문제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97년에 기금규모가 6조 2억원이던 것이 금년에는 1조 2천억원으로 크게 감소되어 바닥이 드러나고 있는 형편이다. 그 주요원인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 및 정년단축으로 인한 일시적 대량퇴직과 정부부담률 저조 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을 절감하고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적으로 교원의 정년을 3년이나 단축시켰다. 이로 인해 많은 교원이 일시에 정년퇴직하고, 명예퇴직자마저 급증해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교직사회가 침체일로에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교원정년을 무리하게 단축시키면서 정부는 연금지급이나 명퇴수당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연금재정이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이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시키는데 급급한 모습이다.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은 7.5%로서 민간 근로자나 외국 공무원에 비해 낮지 않으나 정부부담률은 외국 정부의 4분의1 내지 5분의1 에 불과하다. 독일은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며, 미국과 프랑스는 정부가 각각 34.2%, 28.5%를 부담하고 있다.

바닥난 연금을 그냥 두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개선해야지 개악을 해서는 안된다. 현행과 같이 퇴직 직후부터 지급하되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연금부담률 역시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현행대로 최종 월보수액으로 할 것을 제안한다. 일선교육계는 지난해 '학교바로세우기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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