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개정된 시·도교육감 선거방법이 한번도 실시해 보기도 전에 또 다시 도마위에 올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번째로 열린 16대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가 공식 논의됐다고 한다. 올 초 개정된 현행제도는 과반수 득표를 해야 당선될 수 있는데, 만약 1차 투표에서 과반수 특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놓고 결선투표를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그 결선투표가 문제라는 것이 이날 교육위에서 지적되었다.
문용린 교육부장관도 문제를 시인하고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7∼8월중 실시 예정인 충남, 전북, 서울, 전남지역 교육감선거의 경우, 법개정을 통한 새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하리란 이야기도 오갔다고 한다.
당초 교육감 선거방식을 개정한 지난 1월에 교육부가 제안한 법안은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안이었으나 국회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 법률의 결선투표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안다. 교육위원회의 의견은 다시 법개정을 하여 현재의 과반수 득표자 당선과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때의 결선투표의 방식을 1월의 교육부 안데로 1차선거에서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종다수득표방식으로하는 방법을 택하자는 것이다.
이와같이 국회 교육위원회가 결선투표제를 없애고 종다수득표제로하자는 이유는 후보자가 다수 난립하는 경우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고, 결선투표 참가율이 저하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개정 제안에 대해 현직 교육감이 아닌 출마자들은 현직 교육감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합리한 방식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교육감측은 결속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후보자를 투표할 선거인의 참여가 단연 높을 것이므로 교육감이 아닌 조직력이 강한 일부 후보자들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하튼 조직력을 남 보다 많이 가동할 수 있는 쪽이 선거에는 유리한 것은 분명한 일이다.
우리는 국회가 법개정한지 6개월도 되지 않았고 새 제도에 의해 선거를 한번도 치뤄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법률개정을 제안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벼운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과반수득표자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우려이다. 그렇다면 이 예상과 우려를 지난 1월 개정당시 왜 못했는가.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전부로 늘어나서 결선투표가 번거롭고 참여율이 낮을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교육감의 대표성을 보장하자는 이유였다면 기왕에 예정돼 있는 각 시·도의 선거라도 치룬 후에 신중히 평가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입법의 준비와 자세가 더 신중하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체험과 평가없이 법개정을 서둘러 졸속한 결과를 또다시 낳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