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7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지는 이미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기능을 재배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관계부처의 반발을 의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업무나 도서관업무처럼 두 부처에 분산·수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큰 기능들조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기능을 분권화·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학교정책실을 축소·개편토록 하였다. 기본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수행하는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바꾸고 하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직 정책개발과 장학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교정책실의 축소개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전체 실·국의 수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굳이 학교정책실의 실장을 차관보로 바꾸고 교육전문직들이 담당하던 하부조직을 줄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주요안건들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의 하도록 한다고 해서 조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자원배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총괄·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기능은 약화되면서 인적자원개발기능은 겉도는 사태를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