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저지를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2일 연가투쟁을 앞두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처벌 대상을 축소해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당국이 겉으로는 '단순 가담자도 엄단한다'는 방침을 내세우면서도 현 정부 이전 연가투쟁 경력을 '사면'키로 함에 따라 '솜방망이' 처벌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21일 "연가투쟁은 가담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해 처벌하는데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로 재조정해 시도교육청별로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2004년 11월 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결정된 연가투쟁 처벌기준에 따르면 연가투쟁은 단순가담자의 경우 1회 구두주의, 2회 일괄 경고, 3회 서면경고, 4회 징계 등이며 핵심 주동자는 1회 서면경고, 2회 경징계, 3회 중징계 하도록 돼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57조 복종 의무, 58조 직장이탈 금지의무, 66조 집단행위 금지 등의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연가투쟁 가담 횟수를 현 정부 출범이후로 한정할 경우 경고ㆍ주의 및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고 특히 파면, 해임 등 중징계는 어려워진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전교조는 합법화된 1999년 이후 최근까지 조퇴투쟁을 포함해 모두 11번의 연가투쟁을 벌였다.
연도별로는 2000년 2회, 2001년 3회, 2003년 3회, 2004년 1회(조퇴), 2005년 1회(조퇴), 2006년 1회(조퇴) 등이다.
따라서 2000년 징계 및 경고ㆍ주의를 받은 5천851명과 2002년 2월 징계 및 경고ㆍ주의를 받은 7천393명을 제외하면 처벌 대상자는 4분의1로 줄어든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의 재발을 막기위해서는 강력한 법집행이 필요하다"며 "처벌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불법조퇴, 결근 등 3차례 이상 연가에 참가한 부적격 교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가투쟁에 대한 징계 및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전의 경력은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범위를 줄이기는 했지만 앞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