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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지를

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과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다.

즉 정부는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에서 교감을 없앤다는 예산 절감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을 없애면 시골 벽지나 도서의 대부분 학교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를 기록한 의견서를 이 달 22일까지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이 법의 개정을 막는데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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