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 당해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지역가산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박상훈 부장판사)는 1일 2006학년도 서울시 중등학교 임용고시에서 지역가산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김모(28.여)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범대 출신자와 비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은 교사양성에서 사범대의 교육과정이 비사범대의 교육과정보다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고 교사 양성이 고유한 설립 목적인 사범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데 가산점은 현실적으로 매우 효율적인 제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과 비사범대를 지원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직에 대한 희망과 그 진출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점에서 차이가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그 차별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지역가산점 조항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역 사범대 출신자와 타사범대 출신자의 차별에 대해서도 "우수한 인력이 지방 사범대에 입학해 지방 중등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교육의 발전과 지방 사범대 보호ㆍ육성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지역가산점 조항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의 제한에 해당하나 이는 부득이한 것으로 지역가산점 조항이 입법목적에 정당성이 있고 수단의 적정성도 있으며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에도 위반되지 않는다"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04년 3월 헌법재판소는 '일부 지역사범대 출신자가 가산점을 얻는 것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전국 모든 지역의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폐지돼야 하는 것처럼 확대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수학과를 졸업한 김씨는 2006년 서울시 중등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자 최저 점수인 152.93점에 0.9점이 부족해 불합격하자, 교육공무원법 제11조2의 별표(別表) 2가 정하고 있는 지역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부여하는 가산점(2점)을 받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