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의 구제를 위해 제정한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유명무실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제시됐다.
대전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황성주)는 4일 대전의 모 사립대학 전직 교수 이모(59)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교수재임용절차 이행 청구소송'에서 "특별법 입법의 흠결로 소송을 통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은 불가능하다"며 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법상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게 재심사 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심사 결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구제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재심사 또한 재임용 탈락이 '부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라고만 규정, 탈락의 위법성이나 그 효력을 실효시킬 수 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미 법원에서 재임용 탈락의 효력을 다투다 패소한 경우도 특별법에 의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나 막상 특별법상 가장 필요한 탈락 교원의 지위 회복과 보상문제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구 사립학교법도 해석상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한 '심사요구권'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추상적인 판단기준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재임용 심사절차 또한 특정돼 있지않아 심사요구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새로운 재임용심사절차의 이행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별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입법의 흠결로 권리구제의 공백 상태가 발생해 어떤 방법과 해석으로도 원고가 소송을 통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손해배상 청구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1985년 대전 모 대학에 전임강사로 임용돼 조교수 등으로 7년간 근무하다 1992년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자 "합리적 근거없이 학교 내부 분쟁에 개입한 보복조치로 해임처분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법률상 구할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하지만 2005년 7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특별위원회에서 같은 해 10월 "학교측의 재임용거부결정은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며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