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7년 공포된 일본 교육기본법은 패전의 산물로 '개인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중시한 일본 교육의 헌법으로 불려왔다. 제정된 뒤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으며 개정 시도는 '금기'의 영역에 대한 도전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샀다.
하지만 '아베 정권'은 '애국심'과 '전통' 등 국가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 법의 개정을 호소했으며 정권공약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어 시민세력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정을 이뤄냈다.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공공의 정신에 기초해 주체적인 사회의 형성에 참가하고 그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함양한다' '교육은 부당한 지베에 굴복하지 않고 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등 내용을 담았다.
특히 '애국심 조항'이 줄곧 논란을 빚어왔다. 시민세력들은 학생들에게 무리하게 애국심을 강조할 경우 민주의식의 함양은 뒷전으로 밀리며 결국 '국가주의 및 배타주의'를 심게될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교육은..그 법률 및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는 조항의 경우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청과 히노마루(국기) 게양시 기립을 강요하는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는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학교교육법과 이에 근거한 학습지도요령에서 이를 강제하는 방향의 문구를 넣을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반성에서 만들어진 헌법 정신의 '평화주의'의 이념 실현을 기치로 제정, 헌법과 함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다.
총 11개조로 구성됐으며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하며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敎育勅語)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제정된 이래 한 차례의 개정도 없었다. 전후 보수세력들이 여러차례 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전쟁의 기억을 갖고 있는 일본 국민들 다수는 이 법의 개정으로 자칫 군국주의 교육이 부활할 것을 우려 반대했었다.
아베 정권은 '강한 일본'을 겨냥한 '아름다운 국가'의 실현을 주창하며 집권하고 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지역, 국가를 중시하는 '공공의식의 함양'이 요구된다며 법 개정을 주창해왔다.
개정 움직임이 여론의 지지를 받게된 것은 학력저하가 문제가 된 가운데 고이즈미(小泉) 전 정권 이후 가팔라진 일본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로 국가가 학교교육에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됐기 때문이다.
일본 진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개정안이 그대로 가결되면 학교현장에서 '국가주의 교육'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도 교육내용에 권력의 개입이 강해질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