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매입비용의 절반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28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경기도는 시.도가 부담해야할 학교용지 면적 기준과 부담비율 등에 대해 의뢰했으며 이에 교육부는 "개발사업지내 학교용지 실제 매입면적을 기준으로 총 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경기도는 "학교용지의 최소 면적을 기준으로 교육부가 초과 교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1996년부터 올해까지 도내 신설된 321개 학교의 용지매입 비용 2조7천억여원 중 절반인 1조3천500여원 가운데 경기도는 현재까지 부담액의 26%인 3천600여억원만 교육청에 전입했으며 교육청이 토지공사 등에 상환하지 못한 누적액은 8천600억원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경기도가 미전입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2007년 이후 판교.동탄 등 신도시의 학교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