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원노조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지역 내 다른 사립학교와 연합해 단체교섭을 하도록 규정한 교원노조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는 28일 교섭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 대전지부의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했다 '즉시 교섭단을 구성해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 명령을 받은 A학원 등이 낸 교원노조법 6조 1항에 대한 위헌소원 청구 사건과 관련,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교원노조법 6조 1항은 '노조 대표자는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며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해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별 학교법인이 단체교섭 상대방이 된다면 교원노조가 모든 개별 학교법인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약 내용이 학교마다 달라져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해당 법률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했다.
또 "사립학교가 연합해 교섭에 응하도록 한 해당 법률의 공익은 개별 학교법인이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결사의 자유 제한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교원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에게 고용돼 직접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관계와는 구조상 차이가 있다. 개별 학교법인이 일반 경영자들과 달리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대현 재판관은 "해당 법률 조항은 사립학교별로 설립ㆍ경영자나 근무조건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것으로 합리성이 없으며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자율성도 무시했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