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서는 2002년부터 학교 자체적으로 학생과 교사를 선발하고 수업료를 책정하며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자립형 자립 고교를 시·도별로 운영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자립형 사립고교는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으로 발표되었지만 그 동안 시행이 미루어져왔다.
주지하듯이 지난 74년 평준화시책 추진으로 인해 사학은 위축되고 그 존립 이유를 박탈당한 채 4반세기를 지내온 것이다. 이제 지식기반사회, 국제화 시대,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사학의 특수성과 건학이념에 걸 맞는 교육을 통해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학이 앞장서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자립형 사학을 허용하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되돌려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평준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학습집단의 이질화 문제를 보완하는 동시에 사학의 설립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조기 유학으로 유출되는 막대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미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3만여명의 학생들이 주요 선진국의 명문 사학에 진학하고 있다고 하거니와 여기에는 학교 교육의 질에 대한 신뢰 약화도 주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를 맞아 국경이 무너지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절박한 시점에서 자립형 사학 허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러한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학생선발에 따른 과열과외가 우려되고 새로운 명문 사학, 소위 '귀족학교'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을 뿐더러 일반 인문계 학교의 반발 소지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여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재정자립이라든지 학교경영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희망하는 사립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쟁논리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지나치게 무차별적인 평등의식에 익숙해있는 사회적인 인식도 바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