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 행위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는 단순한 실수라도 적발되면 '엄벌'하고 있음에도 감독관인 교사들의 잘못에는 지나치게 관대해 비교육적인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 당시 휴대폰이나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등 반입금지 물품을 옷이나 가방 안에 소지한 45명을 적발해 전원 성적을 무효처리했다.
이들 가운데 43명은 감독관이나 동료 수험생에게 부정행위가 들통났지만 2명은 시험 시작 전에 긴장된 상황에서 반입금지 물품을 제출하는 것을 잊고 있다가 뒤늦게 감독관에게 '부정행위'를 스스로 신고했음에도 선처를 받지 못한 채 대학입학 시기를 1년간 늦춰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교육부는 고질적인 수능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단순한 실수라도 엄단해 고사장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2007학년도 수능 감독관으로 배치된 한 교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이 평소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던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해당 교사에게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의 한 명문고교에서 최상위급 성적을 유지해온 홍모군은 3교시까지 무난하게 수능시험을 치렀으나 마지막 4교시 시험을 앞두고 감독관 김모 교사가 답안지 날인을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답안지를 재작성토록 해 결국 해당 학생이 마지막 시험인 과학탐구영역 시험을 망쳤다는 민원을 접수받아 교육당국이 자체 조사를 벌여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은 해당 교사의 문책은 커녕 감싸고 돌아 수능 부정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와 대책이 있는지 신뢰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단순한 실수를 한 학생에겐 가혹할 정도로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사전연수까지 받은 교사의 잘못에는 관용을 베푼 것은 교육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군의 부모는 "감독관의 잘못으로 재시험을 치를 수도, 점수를 보상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당했다. 단순한 수능 부정을 저지른 학생에게는 응시 자격을 가차없이 박탈하면서 아들의 장래 진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 교사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서 어느 학생이 교사를 존경하고 따르겠느냐. 교육당국의 이중 잣대는 사제간에 불신만 증폭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민원에 대한 회신에는 "시험장관계관 사전 연수시 관련 사례를 제시하며 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했는데도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여긴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 학생의 답안지를 재작성토록 한 것이 감독관의 단순한 실수가 아님을 엿보게 했다.
따라서 교사가 답안지 날인을 잘못했더라도 학생의 성적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만큼 굳이 수험생의 시험을 방해해가면서까지 답안지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시켰음에도 교사가 이를 어긴 것은 감독관의 '기강 문란' 현상을 보여준 사례라는 평가도 있어 교육당국의 '부정 교사' 감싸기 행태를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