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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무원연금 개혁시안 어떤 내용인가

정부 산하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공무원 본인의 연금 보험료(불입액) 부담을 크게 하지만 퇴직수당도 대폭 늘리는 것을 뼈대로 한 연금개혁 시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시안은 퇴직.기존 공무원에 대한 연금수혜 감소폭은 미미한 반면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있어 연금개혁의 칼날이 기존 공직사회를 '의도적으로' 비켜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보험료부담 늘어..'불리'
이번 개혁시안은 우선 공무원 본인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했다. 현재는 월(月) 과세소득의 5.525%에서 2008년에는 6.55%, 2018년에는 8.5%로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연금지급 개시연령이 현행 60세에서 2023년부터 2년에 1세씩 늘어나 2031년에는 65세가 된다. 평균 55∼58세에 정년퇴직하는 공직사회의 실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퇴직후 상당기간을 기다려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20년 재직한 경우 연금급여 산식에 따라 '(재직기간×2%)+10%'를 적용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를 매달 연금으로 받지만 앞으로는 전체 재직기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재직기간×1.7%'가 적용돼 20년을 근무했다면 연금액은 월평균소득의 34% 수준으로 떨어진다. 특히 신규공무원은 '재직기간×1.25%'가 적용돼 연금액이 더욱 낮아진다.

여기에 연금급여 산정 기준액이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보수'로 바뀌게 돼 연금 수혜폭이 그만큼 줄어든다.

게다가 지금까지는 연금을 다달이 받거나 일시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시금 방식은 없어진다.

또 지금까지는 매달받는 연금액을 '소비자물가인상률'과 '정책조정'이라는 방식을 동시에 적용해 일정액씩 인상해 왔으나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정책조정의 비율을 줄여 2038년 이후 또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만 적용해 조정된다.

◇ 퇴직금 현실화..'유리'
하지만 민간 부문의 5∼35%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퇴직금 성격의 '퇴직수당' 산정 방식이 민간의 방식을 준용해 크게 바뀌게 된다는 게 큰 잇점이다.

지금까지는 월보수액의 10∼60%를 퇴직수당으로 적립해 왔지만 앞으로는 민간처럼 '재직년수×평균임금월액'으로 바뀌게 돼 직급에 따라선 퇴직수당이 민간 퇴직금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연금수급요건이 대폭 완화돼 지금까지는 20년 이상 재직해야 연금을 받지만 앞으론 10년 이상 재직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비(非)공무상 장해연금'과 '단기재직 유족연금'이 신설돼 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화됐다.

◇ 신규공무원에 '고통 전가'
하지만 이번 개혁시안은 전반적으로 신규공무원에 대해서만 고통분담을 강요, 기존 공직사회는 큰 피해가 없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예를 들어 지난 88년 임용된 20년차 공무원이 총 30년 근무하고 퇴직할 때 총연금수급액과 퇴직금을 합한 '퇴직소득'이 개혁시안을 적용하면 종전에 비해 3.7% 줄어드는 데 그친다.

반면 2008년 임용된 신규공무원이 30년 근무했을 때 기존 공무원에 비해 전체 퇴직소득이 31.2%나 줄어든다.

재직기간이 30년이라면 실제로 88년 임용자는 보험료 납부총액이 1억2천582만3천원에서 1억4천424만8천원으로 14.6%가 늘어나지만 본인이 받는 전체 퇴직소득은 6억24만5천원에서 5억7천804만6천원으로 3.7%만 줄어든다.

그러나 2008년 임용자는 같은 30년을 근무했더라도 불입액이 현 제도로 계산하면 1억2천298만5천원이지만 앞으로는 1억3천862만6천원으로 12.7%가 늘어난다. 88년 임용자와 비교해 불입액 증가율은 비슷하지만 퇴직소득은 5억3천235만6천원에서 3억6천643만원으로 무려 31.2%나 감소된다.

여기에 신규공무원은 기존 연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수준에 준하는 방식으로 연금 적용방식이 바뀐다.

다만 신규공무원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본인이 각각 월보수액의 1%씩을 '저축계정'으로 적립하기로 했지만 기존 공무원과의 격차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납부한 보험료 총액 대비 총연금수급액의 비율(연금수익비율)이 88년 임용자는 4.4배에서 3.5배로 줄어드는 정도이지만 2008년 임용자는 3.9배에서 1.7배로 크게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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